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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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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7-15 20:43
Views
4071

독일에서는 한국에서 했던 것 처럼 간단히 P2P 사이트를 이용해서
영상물, 노래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저작권 있는 영상물이나 음악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다운받는 것은
한국이든 독일이든 모두 불법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처벌을 받는 사례가 주위에 많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독일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불법 다운로드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다운로드라기 보다는 불법 배포인데요


토렌트 같은 사이트는 내가 다운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
즉, 다른 사람에게 배포가 되기때문에
배포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큰 벌금을 내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돈을 내고 포인트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웹하드다운로드 사이트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업로드가 동시에 되지않고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 유명하거나 큰 회사의 노래나 영상물만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유명하지 않은 외국 노래, 영화 등이 배포자가 적기때문에 오히려 적발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또한 예전엔 영어나 독일어로 된 제목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한국자막/더빙이 되어있는 것까지 위험하다고 해요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로펌에게 저작권보호를 의뢰하고,
위임을 받은 로펌이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로펌에서 확인하는 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작권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레터로 경고장이 날라온다고 해요

경고장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로펌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던지, 합의금을 좀 더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예 레터를 무시하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 레터를 무시했을때,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더 큰 합의금과 함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불법다운로드! 불법배포!를 안하는 것이지만,
만약 불법 다운로드를 하셨고 이런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런 경고장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어떻게든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독일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매우 엄격하니 모두들 조심하세요!!


[출처] 독일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