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독일 체류허가, 워킹비자에서 가족비자로 변경하기 (체류허가 목적변경)

유용한정보
Author
Daniel
Date
2018-08-16 18:33
Views
3030

얼마전 저는 남편과 함께 외국인청에 다녀왔어요

저는 워킹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처음에 받은 체류허가기간이 끝나가기 전에 똑같은 목적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였고

남편은 원래 워킹을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일을 그만두고 어학공부에 매진하고 있기에
체류허가 목적을 변경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2019년도 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지만, 워킹을 목적으로 회사에 묶인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순간 체류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비자를 연장하는 김에 남편비자를 가족비자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독일 워킹비자 체류허가 연장시 필요서류
독일에 취직하고 나서 받은 워킹비자 (체류허가)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하러 다녀왔어요 주마다 동...
blog.naver.com
체류허가 연장시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요렇게 포스팅한적 있었죠?

체류허가 연장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니까
메일로 Termin(약속)이 잡혔어요.
그날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제 체류허가 연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가족 비자로 체류허가 zweck(목적) 변경 도 함께 원한다고 말해두었거든요

배우자동반비자 / 가족비자로 변경시 제출서류

Aufenthalstitel : 배우자의 체류허가증
Pass und Foto : 여권 & 여권사진 (부부 모두)
Arbeitsvertrag : 고용계약서 (배우자의)
Verdienstbescheinigung der letzten 3 Monate : 최근 3달간의 수입증명 (배우자의)
Krankenversicherungsnachweis : 보험 증명서 (부부 모두)
Heiratsurkunde mit Appostille : 아포스티유를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Mietvertrag 집 계약서

배우자동반비자 / 가족비자 변경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제가 이미 제출한 체류허가 연장할때 필요한 서류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Termin 때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과 집계약서만 더 제출하면 된다고 메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는 꼭 아포스티유가 붙어있어야 해요!
전 영사관 번역공증까지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바로 확인되었어요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 영사관 번역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한국커플 독일에서 혼인 신고하기 - 2탄
저번에 포스팅 예고한 대로 한국커플 독일에서 혼인 신고하기 2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한국커플이 독...
blog.naver.com


제출할 서류를 모두 챙겨서
Termin날 외국인청에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하이델베르크 외국인청은 대기실도 넓직하니 좋더라구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Ticket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독일어 / 영어 / 프랑스 어로 선택할 수 있네요

언어를 선택하고 나면 나오는 화면!
Termin이 있으면 Ja를, 없다면 Nein을 눌러주세요

Temin이 있다면 메일로 안내받은 Ihre Terminkennung lautet 의 번호를 누르고 Weiter를 눌러줍니다
따로 번호표는 나오지 않고, 스크린에 내 Termin 번호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Temin이 없다면 뜨는 화면이에요
방문목적에 따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잘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가장 상단에 있는 Ticket Service point를 눌러주세요
번호표가 나오면 스크린에 그 번호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 순서가 되어 사무실에 들어갔고 준비해간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아무말 없이 서류만 확인 한 후에
"2년 연장해줄게~ 지문찍어~" 하고 끝이더라구요

제가 워킹비자로 있기때문에, 가족비자로 변경한 남편도 원한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도 가능하다고 하며,
3년을 일했고 2년을 연장 받았기 때문에, 연장해준 2년이 끝나면 영주권 신청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총 60개월 일을하면서 세금을 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대요.
(이건 일반 워킹비자의 경우고 블루비자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이렇게 모든 비자연장과 변경 신청이 끝이났고
4~6주 후쯤에 베를린에서부터 레터가 오면
체류허가증을 가지러 오면 된다고 해요
[출처] 독일 체류허가, 워킹비자에서 가족비자로 변경하기 (체류허가 목적변경)|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