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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독일 문화 Ruhez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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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10-10 16:21
Views
2773

얼마전 앞 건물에 한 가족이 이사왔는데 요새 그걸로 동네가 좀 시끄러워졌어요
소음때문에 살고있던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졌거든요.



한국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참 많죠?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니, 이웃주민의 소음은 정말 예민한 주제에요
독일에도 이런 문제가 심했는지 법적으로 조용해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Ruhezeit

독일어로 "Ruhezeit"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라는 휴식시간이라는 뜻인 단어가 있는데요
Ruhezeit는 휴식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주택가에서 소음이 크지않게 조용히 해야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통상적으로 그러자~ 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요일, 휴일
Mittagruhe : 13시부터 15시 까지
Nachtruhe : 22시 부터 익일 6시 또는 7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독일 전체에서 규제되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주마다 도시마다 자율적으로 약간씩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거주 계약할때 따로 Ruhezeit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아무리 주마다 도시마다 약간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거의 보통 밤 10시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의 Nachtruhe는 독일 어디든 지켜야 한답니다
한국도 물론 밤에 시끄럽게 하면 이웃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다투고 하잖아요?

Ruhezeit를 안 지키면 주민신고로 경찰을 만날 수도 있다는 점!
밤 10시가 넘어서도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면 신고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불금, 불토에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고 놀 예정이다! 한다면?

언제, 어떠한 이유로 파티를 할껀데 양해부탁드립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하더라구요
출입구 쪽이나 엘레베이터 쪽에 종이로 써서 붙여놓거나,
사전에 만나 양해를 구하면서 서로 안좋을 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거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와서 신기했던 점이었어요
왜 자기 파티하는걸 써서 붙여놨지? 했거든요ㅋㅋ

서로를 배려하는 이웃문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든 Ruhezeit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