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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름휴가

일상생활
Author
Daniel
Date
2018-07-08 10:42
Views
2158

독일에도 여름 휴가철이 돌아 왔습니다.

5월에도 쉬는 날이 많아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담당자가 휴가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바야흐로 휴가 중 휴가인 여름휴가 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휴가를 가면 길게도 떠나죠.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여름에 쉬는 거 같아요.

독일에서는 여름철에 무슨일을 하려고 한다면 휴가철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담당자가 휴가가고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휴가간 담당자가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여름 휴가철은 언제일까요?

독일도 아이들이 방학하는 시점에 맞춰서 휴가를 냅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보통 6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니,
7월 초부터 대부분 휴가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에서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 휴가일은 20일입니다.
물론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저 휴가일은 24일이죠.

회사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휴가는 연속적으로 쉴 수 있으며,
휴가는 각 회사의 내규나 노동계약에 따라 늦어도 휴가 몇주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없으면, 회사와 상의해서 휴가를 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휴가 사용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당연히 휴가는 나중에 쓰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동료와의 형평성이나 다른 동료와의 업무의 연속성이나 부담에 따라서 휴가일은 조정해야 합니다.

다 못쓴 휴가는 원칙적으로 당년 12월 31일까지 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돌아오는 해의 3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유급휴가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휴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휴가란 결국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일하기 위하여 주어시는 준비시간입니다.
더운 여름 가족들과 함께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니면 벌써 휴가지에 계신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충전해서 독일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독일 여름휴가|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