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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뀌는 것,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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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9-01-13 22:13
Views
2800



2019년에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2019년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에 따른 소득 공제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기존의 자녀에 따른 소득 공제는 7428유로에서 2019년에는 7620유로로 최대 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9000유로였던 소득세 면제 구간은 9168유로로 168유로가량 확대됩니다.

즉, 2018년까지는 9000유로 이하의 소득을 올린 가구나 개인은 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2019년 올해부터는 9168유로까지는 소득세 면제 구간입니다.


2. 양육수당(Kindergeld) 상승

올해부터는 각 아이마다 매달 10유로씩 상승된 킨더겔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94유로를 수령하던 킨더겔트는 2019년부터는 204유로로 변경되었습니다.

Jahr 2019

1. Kind 204 Euro

2. Kind 204 Euro

3. Kind 210 Euro

ab dem 4. Kind 235 Euro

3. 최저시급

독일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간단히 최저시급역사에 언급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최저시급이 도입된 2015년 이후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최적시급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8.50유로 였습니다.



초기 도입시에는 지역간의 생활물가의 격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독일 전역에서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시험 기간을 지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8.84유로가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었으며, 내년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는 9,19유로가 최저임금입니다.

2020년에는 9,35유로로 최저임금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은 모두에게 적용될까요?

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예외를 적용하는 케이스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미만의 직업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

-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 교육중인 교육생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학교나 대학에서의) 의무 인턴

- 교육관련 최대 3개월까지의 전공과 직업 교육관련 자발적 인턴

- 직업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추가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생

- 자원봉사



대부분 자원봉사나 학업이나 직업교육 관련된 인턴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배운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업종에 좋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15.26유로의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었는데

2019년 부터는 15.72유로의 최적시급이 적용이 되며,

bachelor를 졸업한 경우에는 기존의 동일한 최저시급이

일반 종사자들 보다 많은 15.79유로로 이상됩니다.

간병 업무의 경우는 서독과 베를린을 포함한 지역에서 10.55유로

그리고 동독에서는 10.05유로의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서독관 베를린 지역에는 11.05유로

그리고 동독에서는 10.55유로의 최저시급이 도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