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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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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9-03-10 16:57
Views
3525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의를 확인시켜주는 영사확인이 바로 아포스티유 입니다.



언제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으며,

어디에서 아포스티유가 가능한지 오늘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일까요?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복잡한 문서 확인 (Legalization) 절차를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서 협약된 나라 간에 생략하는 절차입니다.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병역 국제범죄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
www.0404.go.kr
자세한 건 외교부 홈페이지의 영사서비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는 문서가 발급된 나라에서

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고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주무 관청은 외교부와 법무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류가 국경을 넘어가면,

그 문서의 진위 여부와 문서로서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포스티유를 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공문서의 경우

- 다른 하는 사문서의 경우

공문서라 함은 발급 주체가 관공서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공문서는 다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문서들은 예를 들어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들이 그 예입니다.

사문서라 함은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학교의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

- 위임장,

- 양육 동의서

- 각종 자격증 등 관청에서 발급하지 않은 모든 문서에 해당됩니다.

사문서는 문서 그대로는 아포스티유가 안됩니다.

사문서는 꼭 공증을 한 후에 아포스티유를 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할까요?

이전에 중구에 위치해있던 아포스티유 창구가 서초구로 옮겼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창구

접수시간과 교부 시간

09:00-14:30 접수 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접수 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 시 교부 시간 안내)

(단, 11:30-13:00 접수 시 13:30 이후 일괄 교부)

14:30 이후 접수 시 다음날 09:30 이후 교부(대행사 접수 시 1박 2일 소요)

우리나라 아포스티유는 문서에 붙여 주는 스티커 형태로 생겼습니다.


붙여주는 스티커는 분리하시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사하신다고 스티커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아포스티유가 가능한데,



문제는 보수적인 대부분의 독일 관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 번거롭지만 아포스티유 창구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독일 이민과 정착 그리고 부동산 컨설턴트 다니엘 에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