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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드디어 계약서 작성!

일상생활
Author
Daniel
Date
2018-03-24 10:07
Views
1966
한국에 있을 때 계약서 내용을 미리 받아보아 확인했고, 그걸로 비자 진행까지 했지만, 그 내용에서 달라질 것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계약은 독일에 입국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집도 구해주시고 보증금도 내주시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쌓였기에 이렇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원래는 계약서는 미리 확인하시고 서로 서명을 마치고 계약이 모두 완료되면 독일로 오시는 게 정석이에요. 저도 괜히 불안한 마음에 독일에 입국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해서 매니저랑 인사를 나누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독일의 흔한 여름풍경 - 바다 아니고 호수

독일 근무조건은 회사마다 너무나 Case by Case 에요. 특히 한국 회사는 더더욱 그래요. 몇몇 회사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해도 의미 없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독일법을 안 지키는 고용주를 만나셨다면, 계약서는 나중에 나의 보험이자,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독일 노동법 아래 보호받기 위해 적어도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고, 내 권리가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지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저는 바덴뷔르템베르트 주, 하이델베르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바덴뷔르템베르트 주 기준 + 정말 제 개인적인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참고로 독일은 주마다 휴가 일수나 정해진 근무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수습 시간 - 3개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수습기간과 정직원에 월급 차이 없이 오퍼 받았으나, 연봉협상을 이유로 월급이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근무시간 - 주 37.5 시간

월-목: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금: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처음에 40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주 5일, 8시 출근 5시 퇴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은 3시에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쓸 때만 해도 40시간 37.5시간 별 차이 없을 것 같았는데 금요일 3시에 퇴근할 때마다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느껴요. 점심 먹고 오면 별로 일하는 것 없이 바로 퇴근인 기분이라 오전 출근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보통 독일은 유연근무제가 있어서 주간당 시간만 채워도 되지만, 우리 회사 특성상 오전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8시 출근 5시 퇴근을 모두 지켜요. 그 대신 만약 오후에 볼 일이 있을 때는 사정을 얘기하고 좀 더 일찍 퇴근하기도 하죠. 우리 매니저는 7시 40분 출근해서 4시 40분이 되면 칼같이 퇴근하는데, 기차를 타고 통근하기 때문에 기차 시간에 맞춰 조절한 거예요.


휴가 일수 - 20일

주 5일 근무시 법정 휴가일은 20일이에요. 휴가 일수는 연차가 늘면서 조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는 1년에 30일을 쉬더라고요. 독일에서 휴가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길게 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을 가도 휴가 10일을 써서 2주 동안 다녀오고, 여행을 갈 때도 휴일이랑 붙여서 4박 5박씩 쓰곤 해요. 한국이었으면 눈치 볼 일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모두 다 그렇게 쓰니까 눈치가 안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너스 + VWL Arbeitgeberzuschuss

독일은 원래 보너스가 없다고 해요. 주는 회사도 있지만 없는 회사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우리 회사는 일 년에 2번 보너스를 줘요.
VWL Arbeitgeberzuschuss 이걸 확실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세금이 많아서 그런지 세금을 안 떼고 별개로 회사에서 나의 계좌로 넣어주는 돈이에요. 물론 이 돈은 협의한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달이 월급 +VWL Arbeitgeberzuschuss가 들어와요. 이걸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 달마다 40유로씩 입금해주고, 은행에서 따로 이걸 위한 계좌를 열어야 해요. 만기는 기본 7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7년 동안 묵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월급 이외 플러스로 몇 만원 더 준다고 하니 고마운 정책은 맞네요.


퇴사/해고 통지

독일은 퇴사 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해요. 일단 전 계약서엔 퇴사 통지를 3개월로 명시해 두었어요. 이 부분은 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도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가 퇴사를 마음먹어도 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고, 회사 측에서도 나를 해고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3개월이 너무 긴 감이 있어서 조정을 할까 했었지만, 혹시나 설마 해고통지를 받아도 3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계약서에 내가 어떤 직무로 일을 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근무할 사무실의 환경이 어떤지(예를 들면, 책상이 어떻고, 의자가 몇 개가 있고 컴퓨터가 지원되며 등등), 그만둘 때 얼마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 등등이 적혀있어요.

[출처] 독일 취업 드디어 계약서 작성!|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