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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독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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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2-19 06:42
Views
2940

앞서 포스팅해드린 내용은 주로 어린아이들의 독일 시민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후천적 독일 시민권에 관하여 포스팅합니다.



영주권을 넘어서 독일 시민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1. 독일 내의 8년 이상의 합법적인 체류 - 독일 시민권법 10조 1항 1호(§ 10 Abs.1 S.1 StAG)
독일 내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권을 받아야 합니다.


다면, 이 기간은 7년이나 6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인테그라치온스 코스( Integrationskurs)를 참여한 경우는 7년, 독일어 실력이 충분하다면 6년 만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소유자 - 독일 시민권법 10조 1항 1호 2번 (§ 10 Abs.1 S.1 Nr.2 StAG)
시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일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뿐만 아니라 유럽 장기 거주 체류권 (eine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 소유자도 독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제 체류권 (eine 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을 소지하고 있더라고, 독일에서 장기 거주에 관한 권한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주권자나 독일과 유럽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혹은 독일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충분한 생활비 - 독일 시민권법 10조 1항 1호 3번 (§ 10 Abs.1 S.1 Nr.3 StAG)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때 Hartz IV와 같은 사회보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소득을 자립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BAföG이나 실업급여 첫 번째(Arbeitslosengeld I)를 받는 경우에는
독일 시민권 신청 시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4. 충분한 독일어 실력 - 독일 시민권법 10조 1항 1호 6번 (§ 10 Abs.1 S.1 Nr.6 StAG)
이민자를 위한 독일어 코스 - 인테그라치온스코스 (Integrationskurs)를 수료하거나 B1 수준 이상의 독일어를 통과했다면 충분한 독일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5. 시민권 시험 통과 (Der Einbürgerungstest) -
독일 시민권법 10조 1항 1호 7번 (§ 10 Abs.1 S.1 Nr.7 StAG)

시험은 싫지만 독일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보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독일의 기본 상식을 물어보는 시민권 시험은 문제 은행 형식입니다.


독일의 간단한 기본 상식부터 독일의 정치와 법률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많이 자주 풀면 유리합니다.


통과를 하시면 이런 합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시험도 면제가 가능한데요,
면제되는 경우는 독일 Hauptschule 이상의 졸업자나,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인하여 시험을 볼 수 없을 경우,
혹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의 독일 시민권 신청 시에는 시민권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6. 범죄 이력이 없을 것 - 독일 시민권법 10조 1항 1호 5번 (§ 10 Abs.1 S.1 Nr.5 StAG)
경범죄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형법상 처벌받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됩니다.
속도위반, 음주운전, 고성방가와 같은 경범죄는 시민권 신청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사기,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형법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후천적) 독일 시민권|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