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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인설립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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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2-27 12:15
Views
3205

오늘 포스팅해드릴 주제는 독일에서 법인설립입니다.

독일에서 여러 법인 형태가 있지만,
오늘 포스팅해드릴 내용은 GmbH라는 유한회사입니다.

GmbH는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의 줄인 말로 책임이 제한적인 회사라는 뜻입니다.
왜 책임이 제한적일까요?

그 이유는 출자한 자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가게를 차리고 운영을 하시다가 재정난으로 운영이 힘들기 시작하면, 법인의 자산 내에서 책임을 지며, 초과되는 부분에 관하여 개인적인 자산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임의적인 파산이나 법인의 재정파탄은 주주나 법인장 둘 다 완전히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위해 법인을 그러한 상태로 만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무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상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의 모든 자산을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서 법인 세우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구성 요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주주 : 주주는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인입니다.
주주는 다른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자연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인 미성년이 주주가 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2. 법인장 : 법인장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이며, 경영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자연인 중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연인 중에 파산이나 경제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법인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대리인 Prokurist : Prokurist는 독일의 상법(HGB) 있는 특수한 지위이며, 독일 상업등기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대리인은 보통은 법인장이 선임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부동산 자산에 관한 처분권이 없으며, 법인의 주요 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법인장은 동일인이 되든 서로 다른 사람이 되든 법인 구성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업무대리인은 꼭 선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1. 개인이 주주일 경우
1인이든 여러 명이 주주가 됐든 주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의 신분도 확실해야 합니다.
2. 법인이 주주일 경우
법인이 주주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독일로 서류를 가지고 오실 경우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a. 법인명
b. 법인의 목적 - 설립될 GmbH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등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c. 법인장 정보 : 법인장의 거주지, 생년월일 그리고 정확한 영문 이름이 등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관을 포함한 각종 필요한 서류가 만들어지며, 만약 주주가 직접적으로 법인 설립 시에 독일 현지에 없을 경우나 대리자를 보내야 할 경우는 위임장을 통해서 법인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독일 법인설립 GmbH|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