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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드디어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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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3-16 07:31
Views
1969

한국에 있을 때 계약서 내용을 미리 받아보아 확인했고, 그걸로 비자 진행까지 했지만, 그 내용에서 달라질 것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계약은 독일에 입국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집도 구해주시고 보증금도 내주시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쌓였기에 이렇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원래는 계약서는 미리 확인하시고 서로 서명을 마치고 계약이 모두 완료되면 독일로 오시는 게 정석이에요. 저도 괜히 불안한 마음에 독일에 입국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해서 매니저랑 인사를 나누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독일의 흔한 여름 풍경 - 바다 아니고 호수

독일 근무조건은 회사마다 너무나 Case by Case 에요. 특히 한국 회사는 더더욱 그래요. 몇몇 회사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해도 의미 없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독일법을 안 지키는 고용주를 만나셨다면, 계약서는 나중에 나의 보험이자,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독일 노동법 아래 보호받기 위해 적어도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고, 내 권리가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지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저는 바덴뷔르템베르트 주, 하이델베르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바덴뷔르템베르트 주 기준 + 정말 제 개인적인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참고로 독일은 주마다 휴가 일수나 정해진 근무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수습 시간 - 3개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수습기간과 정직원에 월급 차이 없이 오퍼 받았으나, 연봉협상을 이유로 월급이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독일도 보통 수습기간의 월급이 정직원보다 약간 적더라고요.

근무시간 - 주 37.5 시간
월-목: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금: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처음에 40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주 5일, 8시 출근 5시 퇴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은 3시에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쓸 때만 해도 40시간 37.5시간 별 차이 없을 것 같았는데 금요일 3시에 퇴근할 때마다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느껴요. 점심 먹고 오면 별로 일하는 것 없이 바로 퇴근인 기분이라 오전 출근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보통 독일은 유연근무제가 있어서 주간당 시간만 채워도 되지만, 우리 회사 특성상 오전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8시 출근 5시 퇴근을 모두 지켜요. 그 대신 만약 오후에 볼 일이 있을 때는 사정을 얘기하고 좀 더 일찍 퇴근하기도 하죠. 우리 매니저는 7시 40분 출근해서 4시 40분이 되면 칼같이 퇴근하는데, 기차를 타고 통근하기 때문에 기차 시간에 맞춰 조절한 거예요.

휴가 일수 - 20일
주 5일 근무시 법정 휴가일은 20일이에요. 휴가 일수는 연차가 늘면서 조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는 1년에 30일을 쉬더라고요. 독일에서 휴가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길게 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을 가도 휴가 10일을 써서 2주 동안 다녀오고, 여행을 갈 때도 휴일이랑 붙여서 4박 5박씩 쓰곤 해요. 한국이었으면 눈치 볼 일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모두 다 그렇게 쓰니까 눈치가 안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너스 + VWL Arbeitgeberzuschuss
독일은 원래 보너스가 없다고 해요. 주는 회사도 있지만 없는 회사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우리 회사는 일 년에 2번 보너스를 줘요.
VWL Arbeitgeberzuschuss 이걸 확실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세금이 많아서 그런지 세금을 안 떼고 별개로 회사에서 나의 계좌로 넣어주는 돈이에요. 물론 이 돈은 협의한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달이 월급 +VWL Arbeitgeberzuschuss가 들어와요. 이걸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 달마다 40유로씩 입금해주고, 은행에서 따로 이걸 위한 계좌를 열어야 해요. 만기는 기본 7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7년 동안 묵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월급 이외 플러스로 몇 만원 더 준다고 하니 고마운 정책은 맞네요.

퇴사/해고 통지
독일은 퇴사 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해요. 일단 전 계약서엔 퇴사 통지를 3개월로 명시해 두었어요. 이 부분은 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도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가 퇴사를 마음먹어도 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고, 회사 측에서도 나를 해고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3개월이 너무 긴 감이 있어서 조정을 할까 했었지만, 혹시나 설마 해고통지를 받아도 3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계약서에 내가 어떤 직무로 일을 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근무할 사무실의 환경이 어떤지(예를 들면, 책상이 어떻고, 의자가 몇 개가 있고 컴퓨터가 지원되며 등등), 그만둘 때 얼마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 등등이 적혀있어요.
[출처] 독일 취업 드디어 계약서 작성!|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