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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Probezeit 프로베짜이트(수습기간)

일상생활
Author
Daniel
Date
2018-03-28 12:32
Views
3806
저번 계약서 관련 포스팅을 쓸 때 한번 언급했듯이, 저는 3개월의 수습기간 후에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어요. 보통의 독일 회사에는 모두 프로베짜이트 즉, 수습기간이 있고 심지어 레스토랑이나 카페같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도 짧게나마 수습기간이 있어요. 짧게는 몇 주나 한달 정도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고, 일반 직장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이 보통 프로베짜이트로 주어지죠.

독일에서는 정직원(기한이 정해진 계약직이 아닌 무기한계약의 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고처리 몇 달 전에 미리 해고통지를 해줘야하고, 해고 사유가 타당해야하며,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몇 번의 경고가 있어야만 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거나, 해고 통보가 갑자기 이루어 졌을때는 노동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근로자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독일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어요.

울름

하지만, 프로베짜이트 기간동안에는 2주 단위로 해고가 가능하고, 심지어 해고이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로자도 2주단위로 퇴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해고당하지 않기위해 열심히 일을해요. 가장 눈치도 많이 보고 독일 근로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수 밖에 없는 때에요. 저도 처음에 비자를 회사에 귀속된 조건으로 받았고 만약 이 프로베짜이트 동안에 해고당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했기 때문에 이 때 가장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연봉협상의 이유로 프로베짜이트 기간동안과,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월급이 달랐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회사마다 case by case 이고 협의하기 나름이긴 해요. 독일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은 월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만, 한국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동안에는 월급을 조금 덜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몇몇 악덕 업주들은 프로베짜이트 기간동안에는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프로베짜이트로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월급을 안주거나, 적게주거나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프로베짜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는 필수이고, 프로베짜이트 동안 월급을 안받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에요. 아무리 프로베짜이트라도 월급의 최저시급은 꼭 받아야해요!
[출처] 독일 Probezeit 프로베짜이트(수습기간)|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