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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소지자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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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1-30 14:20
Views
2262
오늘은 예고 했던 블루카드 소지자의 영주권에 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블루카드는 말씀드린대로 제3국의 외국인 고학력자의 이민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만들어 낸 정책입니다.


블루카드 영주권에 관해서는 독일 체류권법 19a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은
1. 33개월 동안 사회보장비 (연금, 의료보험, 요양보험, 실업급여)를 내고,
아주 기본적인 독일어를 구하면 된다고 써있지만,
보통은 외국인청에서 33개월 뒤에 언어 테스트없이 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2. 21개월 후에 바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를 내면서,
B1 정도의 독일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블루카드 소지자의 영주권|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