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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락사무소 Repräsentanzbü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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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2-21 05:59
Views
2639

오늘 포스팅 해드릴 내용은 독일 연락사무소 특징과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인 GmbH는 설립과정도 복잡하고 기장과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은 당장의 영업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당분간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실 계획이 없다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기장의 의무도 연말 정산의 의무도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독일이나 유럽 내에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 정도의 업무만 할 수있으며,
어떠한 계약을 준비한다든가 어떠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행위도 엄밀히 말하자면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적발 되면 자연스럽게 branch office로 전환이 되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락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나 다른 나라에서 법인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독일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바로 모회사의 독일 내 대표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부가 되는 누군가가 독일에 머물러야 하며,
만약에 독일 내 체류권이 없거나 적합한 체류권이 없다면,
독일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는 독일 현지에서 납부해야 하며,
지원 받는 사항(집이나 차)에 따라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낸다면,
국민 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은 K101서류를 통해 독일 사회보장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사보험 가입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연금이 면제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법인 등기부등본은 아포스티유 딱지를 붙여서 들고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독일의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사의 대표를 대신에 연락사무소를 오픈하고 운영한다는 내용과 그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대한 내용이 서술 되어, 본사의 대표이사가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오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저희 다니엘 에셋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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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 연락사무소 Repräsentanzbüro|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