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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구직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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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2-02 17:42
Views
2125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독일 구직활동에 맞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일 체류권법 16조 4항에 따라,
독일 대학을 졸업하면 일단 졸업하자마자
독일 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권을 최대 18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체류권입니다.


이는 자영업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독일 체류권법 18C 조 1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류권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자영업은 불가합니다.



독일에서 Ausbildung을 마치신 분은
독일 체류권법 16조 5D 항과 17조 3항에 따라
최대 1년의 구직 체류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체류권은 자영업도 안되고,
관련된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출처] 독일의 구직 비자|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