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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독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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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niel
Date
2018-02-12 06:05
Views
3566

오늘 포스팅 내용은 선천적 독일 시민권입니다.
독일에 오래 살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독일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완전한 현지인으로서 살아갈 마음이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독일 시민권 역시 선천적 시민권자와 후천적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선천적 시민권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일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며, 후천적 시민권자는 이와는 반대로 추후에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중 선천적 시민권자와 어린 자녀를 위한 시민권을 먼저 포스팅하겠습니다.
태어난 자녀의 어머니 혹은 둘 다 독일 시민권자이면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독일 시민입니다.
만일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독일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아닐 경우에는 독일 법에 따라 친자 인증 혹은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아이가 만 23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이중국적 혹은 다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 국적과 관련하여, 속지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갖춘다면 부모의 국적이 독일이 아니더라도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국적 획득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국적취득을 위해 아이의 귀화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아이는 독일 시민권자입니다.



부모 모두가 독일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그 자녀가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출생시 적어도 부나 모가
1. 독일에 8년 이상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2. 유럽과 스위스의 거주 자유 합의서 (Freizügigkeitsabkommen)에 따라 무기한제 체류권 혹은 체류허가를 받았을 경우.

무기한제 체류권의 대표적인 예시가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입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일 국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유럽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아이가 독일에서 자란 경우.



아이가 독일에서 자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자녀가 만 21세까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았을 경우
b. 자녀가 만 21세까지 독일에서 최소 6년 이상 거주하고 학교를 다녔을 경우
c. 독일에서 학교나 직업교육을 마쳤을 경우


d. 독일의 위에 상황과 준하면서 선택 의무를 이행하기에 현저하게 여러운 상황일 경우


성인의 독일 시민권 신청에 관한 포스팅은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출처] (선천적) 독일 시민권|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