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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자영업 II - Einzelunternehmen

유용한정보
Author
Daniel
Date
2019-08-09 15:32
Views
5756


저번에 포스팅 한 프리랜서에 이어서 개인 사업에 관하여 포스팅합니다.



프리랜서를 제외한 1인 개인 사업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만 않으면

영업신고만으로도 그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출처: https://frankfurt.de/sixcms/detail.php?id=3384905&template=bildanzeige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체류권이 있어야 하듯이,

개인사업자도 이에 맞는 체류권이 있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그래도 적성이나 소질 그리고 그 능력이 뚜렷하게 증빙이 될 수 있는데,

자영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을 위한 체류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을 채워야 할까요?





독일 체류권 법 21조 1항에 서술된 자영업 비자 발급 조건 역시 발급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조건이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영업 체류권을 발급하고 안 하고는 담당자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이 재량권 역시 21조 1항에 서술된 조항에 따라

각 지역의 영업청과 IHK 그리고 지역 경제 담당 기관에 검토 후에 행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체류권입니다.



이에 반에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하지만,

프리랜서 비자는 체류권법 21조 5항에 따라 1항의 조항에 따르지 않고

체류권을 발급하거나 필요하면 의무적으로 (muss/must) 프리랜서 활동을 허가하는 체류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 정말 불가능한 체류권일까요?



재량권에 따라 발급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심사 기준이 있고

그 심사 기준에 따라 각 해당 관청에서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다면 자영업 체류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받기 힘든 자영업 체류권! 도대체 그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체류권법 21조에 1항에 따라 자영업은

1.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꼭 필요해야 하며,

2. 경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해야 하며,

3. 본인의 자본이나 신용을 통한 자본이 확실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사업적으로 충분한 경험과,

자본 투입의 여력이 충분해야 하며,

고용과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하고,

혁신과 연구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정말 주관적인 심사입니다.

충분한 경험에서 충분함은 어느 정도인지?

여력 있는 자본이란 얼마인지?

고용이나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작용은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혁신과 연구는 무엇이며, 무엇이 이러한 혁신과 연구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청 혼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청이 위치한 지역의 각 기관과 경제 관련 관청 그리고 영업청 등에서 같이 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에서 서류 접수를 하고,

프랑크푸르트 영업청,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이 주변의 경제 지원을 담당하는 Rhein-Main GmbH에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를 다시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경험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서를 전달하게 되면 자영업 체류권이 발급이 안되게 되죠.





순수 개인 사업자는 프리랜서에 비하여 그 능력이나 소질을 증명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주관적인 심사 기준과 다양한 심사처로 인하여

신청후 발급까지의 기간이 일반 체류권에 비하여 오래 걸립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그나마 조금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한국 식당입니다.



한국 식당은 자본이 되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다양한 문화의 전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개인사업자로 체류권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배우자 체류권을 받으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영업신고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기 어려운 체류권인데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영업 체류권은 체류권법 21조 4조에 따라 언어가 안되고 3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면 말이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사항이라

영주권 심사 때도 체류권 심사를 담당했던

경제 관련 해당 관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영주권을 발부 합니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는 21조 5항 4번째 문장에 따라 21조 4조가 적용이 안됩니다.

즉, 3년 후에 영주권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5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포스팅해드립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는 자영업의 마지막 편으로 곧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독일에서 자영업 II - Einzelunternehmen|작성자 Dan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