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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연봉협상

일상생활
Author
Daniel
Date
2018-03-20 14:41
Views
2234
독일에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봉협상이 아닐까 해요.
독일은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살고 있는 주마다 세금 비율이 다를 수 있고 세금 등급에 따라 세금 비율이 나눠져요.
제 기준으로 바덴비르템베르트주, 싱글이었을 때는 월급의 거의 35%가 세금, 연금, 보험 등으로 빠져나갔어요. 처음에 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그게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회사 연봉협상을 하면서 Brutto(세금 포함)의 월급에서 예상되는 Netto(세금 불포함)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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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마다 평균 연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기준점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고,
외국 대학을 나왔는지, 독일 대학을 나왔는지, IT와 같은 전문직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큰 회사에서는 한국처럼 연차별로 급여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사실 입사할 때 결정된 연봉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연봉을 너무 낮추고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직하면서 연봉을 크게 올린다고 해요. 아마 월급이 많을수록 세금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월급 상승 폭이 적게 느껴지는 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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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연봉보다 사장님께서 제시한 연봉의 차이가 거의 6000유로였어요.
사장님이 제시한 연봉 정도 버는 거면 한국에서 일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사장님께 제가 생각했던 연봉은 얼마이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너무 낮다고 말씀드렸고, 제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몇 차례의 영상통화로 합의한 결과, 수습기간 3개월은 사장님이 제시한 연봉을 받고, 수습기간 포함 1년까지는 사장님이 제시한 연봉의 +3600유로, 1년 이후부터는 다시 연봉을 협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 이후 다시 연봉협상을 해서 제가 예상했던 연봉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간 것이고, 이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하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독일의 일반적인 임금 상승폭은 이렇게 절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봉 협상을 잘하셔야 해요. 만약 저처럼 기간별로 월급을 협상하시길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희 회사는 연봉 이외에 Urlaubgeld, Weihnachtengeld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6월과 11월에 보너스가 나와요. 이 부분은 연봉협상과는 별개로 계약서 사인할 때 알았어요. 독일에서는 보너스가 없는 회사가 더 많다고 하니까 주는 회사는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도 아마 다음 연봉협상 시에는 보너스 비용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출처] 독일 취업 연봉협상|작성자 Daniel